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먼저 채웁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서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차감 순서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부족분은 공제율이 그다음으로 낮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에 25%를 곱하여 공제 적용 기준인 최저사용금액을 산출
- 신용카드 사용액을 최저사용금액에서 먼저 제외
- 신용카드로 채우지 못한 최저사용금액 부족분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추가로 제외
- 차감 후 남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에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소득공제액을 계산
- 계산 산식: (체크카드 등 사용액 - 최저사용금액 부족분) × 30%
-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기준선 1,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600만 원과 체크카드 6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체크카드 사용액 600만 원에서 부족분 4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에 30%를 곱하여 60만 원을 소득공제
총급여액과 사용액을 확인하여 공제액을 산출하려면
- 결제 수단별 사용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액을 확인하여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 판단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최저사용금액 기준선 변동에 따른 공제 가능액을 다시 산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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