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최저사용금액 문턱을 먼저 채우고 남은 체크카드 금액에 대해서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추가로 채우며, 이 과정을 거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최저사용금액 문턱을 먼저 채우고 남은 체크카드 금액에 대해서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추가로 채우며, 이 과정을 거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합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문턱 1,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600만 원, 체크카드 700만 원을 사용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600만 원과 체크카드 40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문턱을 채웁니다. 공제 대상인 체크카드 잔여분 300만 원에 30%를 곱하여 최종 90만 원의 소득공제액이 산출됩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이는 공제율이 낮은 항목을 문턱을 채우는 데 먼저 사용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