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이 모두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합산 금액을 재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