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환급액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환급액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입니다. 이때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공제 한도가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