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인 25%를 산정할 때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적용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소득공제 문턱을 정하는 총급여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인 25%를 산정할 때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적용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소득공제 문턱을 정하는 총급여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