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15~4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15~4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국외 사용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