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공제 금액과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로 15%에서 40%의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홈택스에서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예상액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선택 : 「조회/발급」 메뉴에서 선택
- 소득공제 예상액 확인 : 9월까지의 사용액과 향후 예상액을 토대로 계산
실제 사용금액 확정 자료 조회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시점에 접속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 선택
- 실제 사용금액 확정 자료 조회 : 카드사 등에서 제출한 자료 조회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문화체육사용분 공제율 확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시 30% 적용 여부 확인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점검: 40% 공제율 적용 내역 누락 여부 점검
-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의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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