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공제 제외 금액을 빼고 총 사용금액을 산출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는 법령으로 정한 공제 제외 항목을 연간 합계액에서 먼저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 항목을 차감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자 공제 제외 항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연간 합계액을 사용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법령이 정한 특정 항목은 합계액에서 제외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연간 사용 합계액을 집계
  2. 사업소득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등 공제 제외 금액을 차감
  3. 최종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중고자동차 구입: 구입금액의 일정 부분이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합산
  • 총급여액 25% 초과 여부: 최종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도 공제 제외 금액을 빼고 계산하나요?
가족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