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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총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합계액과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공제 문턱인 최저사용금액 25%를 계산할 때 퇴직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사용액 확인: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2. 공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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