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중복 합산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중복 합산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따로 거주하는 만 55세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 소득이 없고 실제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