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작년보다 많이 쓰면 무조건 추가 공제를 받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동시에 전년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작년에 2,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올해 2,050만 원 사용 시불가
올해 2,200만 원 사용 시가능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024년 및 2025년 귀속분은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전년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대상 여부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 확인
  • 초과분 비교: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의 105%를 계산하여 올해 지출액과 비교
  • 공제 제외 항목 차감: 신차 구입비나 국외 사용액 등 공제 제외 항목을 총 사용액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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