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채울 때 신용카드 사용분이 차지해야 하는 특정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의 법적 기준과 차감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 계산 시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운 것으로 보아 먼저 차감합니다.
| 구분 | 차감 방법 |
|---|---|
|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 이상인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우선 제외 |
|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 미만인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 전체를 제외하고 남은 부족분은 직불카드 등에서 차감 |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초과 시점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할 때 소득공제율이 다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