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중 신용카드 사용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총급여의 25%를 채울 때 신용카드 사용분이 차지해야 하는 특정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의 법적 기준과 차감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 계산 시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운 것으로 보아 먼저 차감합니다.

구분차감 방법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 이상인 경우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우선 제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 미만인 경우신용카드 사용분 전체를 제외하고 남은 부족분은 직불카드 등에서 차감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초과 시점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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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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