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지만 부가 혜택이 많고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배 높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지만 부가 혜택이 많고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배 높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법령상 최저사용금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기준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
| 공제율 | 사용액의 15% | 사용액의 30% |
| 25% 충당 순서 | 우선적으로 채워짐 | 신용카드 사용분 이후 채워짐 |
| 활용 전략 | 최저사용금액 도달 전까지 사용 | 최저사용금액 초과 후 집중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