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고 시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도서·공연 사용분을 제외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별도의 문화비 항목에 구분하여 입력해야 정확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고 시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도서·공연 사용분을 제외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별도의 문화비 항목에 구분하여 입력해야 정확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도서·공연비 등 문화체육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제액 계산을 위해 항목을 반드시 분리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도서·공연비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