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최소사용액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최소사용액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600만 원과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 | 가능 |
| 신용카드 400만 원과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합계액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를 각각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