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총급여액별 기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특정 사용분과 소비 증가분에 대해 각각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연간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가 부여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총급여액별 기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특정 사용분과 소비 증가분에 대해 각각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연간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가 부여됩니다.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기본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한도가 상향됩니다. 7천만원 이하 시 최대 4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 시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