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은 별도의 추가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공제 항목까지 모두 한도를 채웠거나 일반 신용카드만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은 별도의 추가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공제 항목까지 모두 한도를 채웠거나 일반 신용카드만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기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통시장에서 추가 결제 시 | 가능 |
| 일반 식당에서 신용카드 추가 결제 시 | 불가 |
위 사례처럼 전통시장에서 추가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한도를 적용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기본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체육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추가 한도를 부여하여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