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중 총급여액의 20%와 500만 원 중 적은 금액은 무슨 뜻인가요?

해당 규정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기준입니다.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상한을 설정하고 저소득자의 공제액이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였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연간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였습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무분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절대적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이후 2010년에는 한도액 산식이 연간 300만 원과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총급여액의 20%라는 비율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본 한도를 적용합니다.

구분기본 공제 한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연간 300만 원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연간 250만 원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25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기본 한도 적용
  2. 부양가족 유무 확인: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한도가 최소 275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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