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초 연말정산(2011년 귀속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몰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초 연말정산(2011년 귀속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몰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의 25% 이하 사용 | 미해당 |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해당 |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당초 2011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적용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