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기간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기간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율 및 한도 기준 |
|---|---|
| 신용카드 | 사용 금액의 15% |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사용 금액의 30% |
| 기본 공제 한도 | 연간 2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300만 원) |
| 부양가족 우대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및 자녀 등 2명 이상 시 최대 400만 원 |
| 추가 공제 항목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최대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