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만 사용했다면 질의하신 계산법이 맞습니다. 다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함께 사용했다면 결제 수단별로 15~40%의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하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면 질의하신 계산법이 맞습니다. 다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함께 사용했다면 결제 수단별로 15~40%의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하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영화관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