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1,000만 원(4,000만 원 ×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