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신청서와 사용금액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온라인 자료로 대체하거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증빙 자료의 제출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제출 방식은 국세청의 증빙서류 수집 서비스 활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사용금액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면 해당 자료로 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활용 여부에 따른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내역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카드 사용 내역 조회
- 자료 저장: 조회된 간소화 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 자료 제출: 회사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자료가 누락되어 직접 제출하는 경우
- 확인서 발급: 해당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발급
- 신고서 작성: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금액 직접 기재
- 서류 제출: 발급받은 확인서와 신고서를 함께 회사에 제출
누락된 공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려면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 카드사 확인서나 승차권을 별도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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