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사용액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사용액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용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 40% |
| 총급여액 기준 | 연간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1명당 2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추가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