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결제 수단별 공제율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결제 수단별 공제율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효과 |
|---|---|
| 2,000만 원 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 | 15% 공제율 적용으로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음 |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 1,000만 원씩 결제 | 초과분 1,000만 원에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공제액이 많음 |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공제 금액 계산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채우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