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공제나 추가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