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만 사용하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하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체크카드 사용액 900만 원(총급여의 22.5%) | 미해당 |
| 연간 체크카드 사용액 1,200만 원(총급여의 30%) | 가능 |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체크카드는 법령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며,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국외 사용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