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없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으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는 모든 결제 수단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더라도 합계액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액 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공제 미해당 |
| 사용액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환급 혜택을 높이려면
- 공제율 확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으므로 총급여의 25% 초과 시점부터는 이를 우선 사용
-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 결제 시 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용금액 합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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