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와 현금만 써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사용 없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으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는 모든 결제 수단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더라도 합계액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용액 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소득공제 미해당
사용액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환급 혜택을 높이려면

  1. 공제율 확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으므로 총급여의 25% 초과 시점부터는 이를 우선 사용
  2.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 결제 시 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용금액 합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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