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거나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절감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 제외 항목 위주로 지출했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예상 절감세액은 0원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거나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절감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 제외 항목 위주로 지출했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예상 절감세액은 0원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산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