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전 사용한 금액은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사용한 금액은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효기간 만료 전 일시불 결제 | 포함 |
| 유효기간 만료 전 할부 결제 후 만료 뒤 대금 청구 | 포함 |
|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 결제 시도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과세연도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자격은 카드 해지나 유효기간 만료 여부가 아닌 결제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승인 시점이 해당 과세연도에 속한다면 재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금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