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소득 데이터를 불러와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소득 데이터를 불러와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하며,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타 소득과 통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다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