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잡지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잡지는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할부 결제 시 전체 구입 금액은 결제가 이루어진 연도의 사용금액으로 합산되어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잡지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유해간행물이 아닌 일반 잡지를 구입한 경우가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을 구입한 경우불가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 중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결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용금액으로 산정하므로, 할부 결제액 전체가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잡지 구입비에 대해 30% 우대 공제율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받음
  2. 유해간행물 여부 확인: 구입하려는 잡지가 유해간행물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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