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인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장할인은 할인이 적용된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할인은 할인 전 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용카드 할인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장할인은 할인이 적용된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할인은 할인 전 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전표에 기재된 금액이나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할인 유형 | 적용 방식 | 소득공제 대상 금액 |
|---|---|---|
| 현장할인 | 결제 시점에 즉시 차감 | 할인 후 최종 결제금액 |
| 청구할인 | 대금 청구 시 사후 차감 | 할인 전 원금액 |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 자동차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사용금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