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여러 개 있더라도 카드사나 개수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용한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가 여러 개 있더라도 카드사나 개수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용한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하는 여러 카드의 사용액은 연간 합계액으로 관리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사용금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산식: (총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결제 수단별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