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인 근로자가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서점에서 결제 | 가능 |
|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매장에서 결제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