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환급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환급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250만 원 이하 사용 | 미해당 (공제 문턱 미달) |
| 1,250만 원 초과 및 한도 이내 사용 | 해당 (초과분 소득공제 발생) |
| 법정 공제 한도 초과 지출 | 미해당 (추가 혜택 없음)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설정된 법정 공제 한도까지만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