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사용액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법령에서 정한 결제 수단의 합계액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최소사용액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법령에서 정한 결제 수단의 합계액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다음의 결제 수단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하므로, 결제 수단별 공제율 차이를 고려하여 전략적인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