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할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동차 할부금은 신차의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할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동차 할부금은 신차의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진행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 대상 제외 |
|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 구입금액의 10% 가능 |
|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 | 전액 가능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중고자동차는 예외 규정을 두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