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동차 구입비용은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구입액의 일부를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대리점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신차를 구입한 경우 | 불가 | 신차 구입비용은 법령상 소득공제 제외 대상 |
|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 가능 | 구입금액의 10%인 200만 원이 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 |
내 자동차 구입비용이 공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란에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 증빙 자료 제출: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료를 누락한 경우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카드사에 반영 요청
- 제외 항목 확인: 신차와 중고차 모두 취득세나 등록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신차는 공제되지 않지만 중고차는 구입액의 10%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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