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세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세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한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