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차를 구입할 때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차를 구입할 때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를 살 때는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종류별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신차 3,000만 원 구입 | 불가 | 신규 출고 자동차는 전액 인정 제외 |
| 중고차 2,000만 원 구입 | 가능 | 구입 금액의 10%(200만 원) 인정 |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구입가의 10%가 카드 사용 금액에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