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만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총급여의 25%에 2,000만 원을,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총급여의 25%에 약 1,667만 원을 더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만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총급여의 25%에 2,000만 원을,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총급여의 25%에 약 1,667만 원을 더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액은 근로자의 총급여 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총급여액 | 공제 한도액 |
|---|---|
| 7,000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는 최저사용금액 1,000만 원(4,000만 × 25%)에 2,000만 원(300만 / 15%)을 더한 총 3,000만 원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