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세금 페널티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세금 페널티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카드 사용액이 0원인 경우 | 미해당 |
| 연간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해당 |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이러한 최저사용금액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이로 인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