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포함됩니다. 자료 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의 사용 실적이 본인 자료로 합산되었을 때도 금액이 표시됩니다.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포함됩니다. 자료 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의 사용 실적이 본인 자료로 합산되었을 때도 금액이 표시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 등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 = 본인 사용액 + 부양가족 사용액 - 공제 제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