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로 15~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로 15~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