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액 극대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액 극대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0만 원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공제액 상대적 낮음 |
| 1,250만 원은 신용카드, 750만 원은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공제액 상대적 높음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최저사용금액인 25%는 공제율이 15%로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5%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 대상 금액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