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연간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합산 사용액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연간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합산 사용액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카드 사용액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합산 사용액 1,000만 원 이하 | 미해당 |
| 합산 사용액 1,000만 원 초과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며,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