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액을 산출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25% 문턱을 먼저 채우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액을 산출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25% 문턱을 먼저 채우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사용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들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