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므로 결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므로 결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지며, 국세청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 사용 금액을 채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소득공제율 | 15% 적용 | 30% 적용 |
| 적용 시점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 주요 특징 | 포인트 및 할인 혜택 위주 | 높은 소득공제율 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