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연간 합계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연간 합계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계산하여 본인의 공제 문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